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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7712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1. 1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5. 5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甲 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영문자 ‘fairmont’가 포함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페어몬트’ 내지 ‘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며,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려운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甲 법인이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서비스업인 호텔업과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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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페어몬트 호텔 매니지먼트 엘.피.(Fairmont Hotel Management L.P.)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은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7. 2017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2015. 12. 11./ 2017. 4. 25./ 2017. 5.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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