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7712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호텔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甲 법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2016.
- 22.
- 329.
-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 5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광고·선전 내역, 수상 내역,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선등록서비스표 등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 호텔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북미 지역을 비롯한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甲 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영문자 ‘fairmont’가 포함되어 있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표장들은 대소문자 여부, 글자체, 도안의 결합 여부 등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인 구성과 문자의 배열이 유사하여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모두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페어몬트’ 내지 ‘페어먼트’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며, 각 표장은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려운 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겉옷, 티셔츠, 모자는 甲 법인이 호텔 내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들도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사용서비스업인 호텔업과 경제적 견련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출원 당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甲 법인의 호텔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던 선등록서비스표 등을 모방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등에 체화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페어몬트 호텔 매니지먼트 엘.피.(Fairmont Hotel Management L.P.)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은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7. 2017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 2015. 12. 11./ 2017. 4. 25./ 2017. 5.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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