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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허4201 · 선고 2018.11.01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2. 2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을 때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인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지정통지, 우선심판결정통지, 심리종결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당사자들에게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한데, 위 심결은 심판번호 부여 및 심판부가 구성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심리가 종결되고, 다음 날 결정이 이루어져 甲 회사는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심결은 甲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 또는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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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가산 담당변리사 김동진 외 1인) 【피 고】 엠앤케이홀딩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인호) 【변론종결】2018. 9.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2. 2018당(취소판결)3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종전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24. 특허심판원에 2015당2972호로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국제출원일: 2011. 8. 12./ 우선권주장일: 2010. 8. 17. 및 2011. 6. 30./ 등록일: 2014.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제133조 제1항제163조제18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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