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인용확정
이혼및재산분할
부산가법 · 2018드단204974 · 선고 2018.11.07
판결 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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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변론종결】2018. 10.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147조제839조의2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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