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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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 2017가단121852, 121869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甲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甲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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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강영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조승현) 【변론종결】2018. 2.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이용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회 로또 1등 당첨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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