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2심인용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5누50322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 1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 2위 부동산은 甲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乙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乙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2013.
- 31.
- 41.
- 5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1052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하여 한 별지 각 해당 세액 합계 11,893,53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 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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