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구고법 · 2017나24466 · 선고 2018.04.11
판결 요지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종전 업체가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丁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丙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丙 회사가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乙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丙 회사는 그 당시 丁이 乙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丙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종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회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종전 업체와 신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乙’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채무자가 ‘乙(종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표시에는 ‘乙이 丙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丙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乙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이지 가압류할 채권을 반드시 종전 업체가 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丙 회사의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익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50847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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