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2849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홍승표) 【피 고】 피고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7. 【주 문】
-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은행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 3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 4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 53. 3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홍승표) 【피 고】 피고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은행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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