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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2849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홍승표) 【피 고】 피고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7. 【주 문】
  2. 2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은행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3. 3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4. 4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5. 5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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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홍승표) 【피 고】 피고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 은행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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