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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1171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변론종결】2017.
  2. 218.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5. 56.
  6. 6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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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르 담당변호사 성정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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