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확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주지방법원 · 2018노159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 진혜원, 한대웅(기소), 박양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 22.
- 3선고 2017고단847, 1592, 2355, 2502, 257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611호의 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그로부터 획득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정식, 진혜원, 한대웅(기소), 박양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1592, 2355, 2502, 257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611호의 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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