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 2016누4424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5구합23276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 한다) 장관은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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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23276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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