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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각하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785 · 선고 2017.09.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한중선박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로릭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2 보조참가인】 콘스탄트 페이스 쉬핑 코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2. 2선고 2014가합546433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3. 3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43,072,931원 및 이에 대하여
  4. 47. 3.부터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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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중선박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로릭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2인) 【피고 2 보조참가인】 콘스탄트 페이스 쉬핑 코 엘티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546433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로릭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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