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5981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6. 30.부터
- 4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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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변론종결】2017. 9.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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