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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0792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2. 2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3. 3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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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1인) 【피고, 항소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피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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