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10 · 선고 2018.04.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게 한 취득세 43,815,090원, 가산세 26,600,120원,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가산세 2,659,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11.
- 6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815,090원, 가산세 26,600,120원,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가산세 2,659,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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