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유죄확정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부산고등법원 · 2016노417 · 선고 2016.09.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군검찰관 박규태(기소), 윤중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배진혁 【원심판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
- 210.
- 3선고 2015고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폭행 관련 : 피고인이 중대장이라는 특별한 지위에서 중대원인 공소외 1이 공동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것일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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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군검찰관 박규태(기소), 윤중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배진혁 【원심판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고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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