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2심기각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4288 · 선고 2018.04.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종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22061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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