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대법원 · 2015다255258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 1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방인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3조상법 제376조 제1항[2] 상법 제336조제337조 제1항제352조 제1항제353조 제1항제3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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