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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대법원 · 2015다255258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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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방인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33조상법 제376조 제1항[2] 상법 제336조제337조 제1항제352조 제1항제353조 제1항제37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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