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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3심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4110, 34127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乙 회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2. 26.
  3. 310.
  4. 4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권리사용료에는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과 관련성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권리사용료에 대해서는 위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권리사용료 전부에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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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이하 ‘AGC’라고 한다)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와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외에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제6항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 제3-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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