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대법원 · 2016다245418, 245425, 245432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 1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 2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3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 4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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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법률상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2016다245432 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2016다245425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피고, 피상고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 2042672, 2042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168조의2제168조의3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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