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2296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 1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 2甲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이 사망한 후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丙 등은 甲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5누4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2]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0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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