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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12935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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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우정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9. 선고 2012누36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원고가 별정우체국인 ○○우체국의 국장으로서 위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별정우체국법상의 피지정인인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2. 2.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별정우체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2014. 9. 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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