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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확정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6후373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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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22. 선고 2014허7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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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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