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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7후479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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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번창이엔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동엔지니어링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2. 1. 선고 2016허5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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