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5후1980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앤에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1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16. 2.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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