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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7후1984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1. 1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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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3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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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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