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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8236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1. 1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2. 2甲과 乙 등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丙 회사에 위 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丁 주식회사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로부터 丙 회사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丁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 양도대금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丙 회사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甲과 乙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 양도대금이 丙 회사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그중 일부가 甲과 乙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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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8. 선고 2016누65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세기본법 제14조[2]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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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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