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7다213760 · 선고 2018.03.15
판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 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5나2045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394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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