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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다287730 · 선고 2018.03.27

판결 요지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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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4. 3. 14.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강남종합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강남종합건설이 2014. 5.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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