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
대법원 · 2017다287860 · 선고 2018.03.27
판결 요지
- 1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3甲 등과 乙이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의 5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횡령 등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위약금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이 횡령액의 5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민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호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나2033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398조 제4항[2] 민법 제398조 제2항[3] 민법 제105조제398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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