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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

대법원 · 2017다287860 · 선고 2018.03.27

판결 요지

  1. 1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3甲 등과 乙이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사업과 관련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의 5배수를 상대방에게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甲 등이 乙을 상대로 횡령 등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위약금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이 횡령액의 5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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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민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호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6. 선고 2017나2033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398조 제4항[2] 민법 제398조 제2항[3] 민법 제105조제398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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