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14다30858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외 28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41조 제1항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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