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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15다204045 · 선고 2018.04.10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2甲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甲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甲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甲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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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04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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