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무급휴직무효확인
대법원 · 2015다24843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팜한농(변경 전 상호: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3. 25. 선고 2014나3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2, 3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50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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