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15다64469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중에 개진된 사항을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0. 15. 선고 2014나37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2]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31조[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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