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지역권설정등기
대법원 · 2017다236336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 1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인의 의미
- 2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3甲이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유원지부지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갈음하여 인접 토지를 乙 소유의 임야에서 분할하여 甲으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분할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인접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甲과 乙이 당초 매수하고자 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乙이 甲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에는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설동근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5. 30. 선고 2016나61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5조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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