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 2015다206379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교차점광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차점광장도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배수지와 정수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4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5터널, 교량, 지하도, 육교, 입체화시설이 설치된 도로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위 시설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6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고(탈퇴)】 원고(탈퇴)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 21. 선고 2013나11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제9호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도로법 제2조 제1호제51조[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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