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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8다10920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1. 1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2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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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문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나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2] 민법 제149조제168조 제1호제170조제450조민사소송법 제2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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