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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15763, 215770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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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39260, 2039277, 2039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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