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49769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인지 여부(소극)
- 3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6나2060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률규정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고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행정입법 의무가 바로 인정되는지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부 개정되고, 1997. 12.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77조 참조)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8조 참조)부칙(1976. 4. 15.) 제2항(현행 삭제)제3항(현행 삭제)제4항(현행 삭제)제5항(현행 삭제)[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77조 참조)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8조 참조)부칙(1976. 4. 15.) 제2항(현행 삭제)제3항(현행 삭제)제4항(현행 삭제)제5항(현행 삭제)[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행정절차법 제4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