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8다10081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20. 선고 2016나14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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