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49147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 담당변호사 유능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28. 선고 2014나30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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