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49516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 1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해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丙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丙 은행이 甲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乙 회사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乙 회사가 그 대출금의 거의 전액을 甲 회사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국건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69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2]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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