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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4다83937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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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칸캐피탈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31. 선고 2014나4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03조 제1항제449조제6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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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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