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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10135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1. 1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중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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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예안이씨 창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예안이씨 감사공파종중 (이칭: 예안이씨 중앙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5. 선고 2016나11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2조제60조제64조[2] 민법 제31조제7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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