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청구이의
대법원 · 2018다204008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 1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하는 경우,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5. 선고 2017나204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5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제39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