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18그578 · 선고 2018.07.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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