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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대법원 · 2024그613 · 선고 2024.07.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2. 2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3. 3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4. 4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22. 10. 2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102(본소), 2022가합104994(반소)], 2023. 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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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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