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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 2018그578 · 선고 2018.07.25

판결 요지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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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8. 3. 27.자 2018카정500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제2항제47조제27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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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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